촉법소년의 범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사건

촉법소년의 범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냥 2021. 12. 29. 20:20
반응형

 

 

1997년 9월 2일 대전 중촌동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이다.

 

대전 중촌동 주공 임대아파트 앞의 대전천변쪽에서 이 동네에 살던 전군(당시4살)이

종이상자에 담긴채 시신으로 발견된다.

 

 

발견당시 전군 눈썹 부근에는 3센티 정도 찢어진 상처 외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

마침 12살 짜리 목격자가 "중학생들로 보이는 형들이 상자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 라고 목격담을 얘기합니다.

 

이에 모든 언론사들은 10대 청소년들이 벌인 끔찍한 사건이라며 보도가 되었고

전국민은 경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9월 3일날 정정보도가 나갑니다.

4살 아이를 죽인 범인은 바로 목격자라고 주장했던 12살 아이와 8살 아이였던 

것이였다.

 

 

10대 청소년이 벌인 일이라고 해도 놀라울 판에 초등생이 범인으로 밝혀지자

온국민은 더욱더 큰 충격에 빠졌으며, 이를 조사하던 경찰관들도 수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가해자는 최군과 이군 이며 이들에게 아이를 왜 살해하게 되었냐고 묻자

별명을 부르며 놀려서 그랬다고 답변을 합니다.

 

한마디로 홧김에 살해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어린 나이에 살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담지도 못할 순수할 나이때일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게

놀라울 뿐입니다.

 

 

 

평소 피해자 전군과 가해자 최군, 이군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별명으로 놀림받는거에 분개한 아이들은 전군을 수영하자며 유인해서 천변으로 유인을 합니다.

물에 빠뜨려 죽인 다음 다시 건져내서 돌로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군 눈썹부근에 돌에 맞아 찢어진 상처가 그 상처일꺼라 추정된다.

 

그리고 슈퍼에서 가져온 종이상자를 시신위에 덮고 돌을 쌓았고

아마도 이는 시신이 눈에 띄질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거라 생각한다.

이를 봐도 이들은 초등학생임에도 치밀함까지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경찰에 범죄까지 은폐하려고 허위목격자인 척 전화까지 한다.

 

이런 끔찍한 사건에 범인이 어린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물론 전국민 대대적으로

충격에 휩싸였고, 이들은 어떤 벌을 받았을까?

 

 

이들은 어린 아이들이였기 때문에 집으로 귀가 조치 되었다.

이 사건이 최근이라고 해도 놀라울 판인데 무려 23년전 사건이다. 

 

 

국내 형법에는 만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수 없다 판단하여 

'형사 미성년자' 라고 분류되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유아도 아니고 초등학생 정도 되면 어떤 일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한다. 저때는 오래전 사건이니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23년이 지난 지금도 법은 바뀌지 않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너무 관대하다.

 

어떤 형태로든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촉법소년 범행들을 보면 대부분 뻔뻔하고 당당하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도 모르고 우린 어려서 감옥 안간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 거린다. 

 

 

 

 

19년도 경기도 구리시 주공아파트에서도 12살 A양이 같은 동급생인 B양을 아파트 복도에서

칼로 여러차례 찔렀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걸 이웃주민과 경비원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칼에 찔린 B양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도 A양의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조부모랑 살자  B양이 반 친구들에게 자신의 부모님이 

이혼을 한 사실을 퍼트리며 가족을 험담해서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거라 한다.

가해자는 조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와 조부모집에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알려졌다. 

 

소년범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분류하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SBS뉴스에 따르면 이런 촉법소년은 2만 8천 명인데 살인이나 강도, 절도, 폭력 같은 4대 강력범죄가

77%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니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게 뻔하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또한 곱지 않은건 사실이다.

 

https://youtu.be/-UvbYVoBULQ 

 

 

 

촉법소년에게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부모님은 살인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범죄자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것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보호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알권리마저 무시가 된다.

 

이게 과연 올바른 법이라고 볼수 있을까?

 

이렇듯 약한 처벌로 인해 미성년잔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닐까

우려의 목소리는 예전부터 나왔다. 

아마도 미성년 범죄자들을 보면 가정이 불우한 불쌍한 이들도 많을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이 불행하다고 남을 괴롭힐 권리는 없으며 이런 약한 법으로

면죄부가 되는건 더욱더 아니라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법을 강하게 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린 범죄자들의 가정환경이 불우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 어린 범죄자들이 어릴때부터 범죄자라고 낙인찍여서 자라나게 되면 이 또한

성인이 된후에도 정상적으로 삶이 어려워 부적응 해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질수도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전자, 후자 모두 어느하나 틀리다고 할수 없을 것 같다.

약한 법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 법을 강화하는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

교화를 위한 시설을 늘리는 것 또한 정부가 노력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