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니코틴 중독 살인사건

국내사건

남양주 니코틴 중독 살인사건

심냥 2022. 1. 9. 20:50
반응형

 

 

1월8일자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를 보면 화성 니코틴 중독 살인사건으로

방송에 나온 적이 있다.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서 과다복용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해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남양주에서 일어난 '남양주 니코틴 중독 살인사건' 에 대해 알아보겠다.

 

 

 

 

 

남양주에서 사실혼의 남편을 아내가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니코틴으로 사망케 한 사건이다.

2016년 4월 22일 53세 남성 오씨와 의붓딸(당시 22살)과 함께 외식을 한 후 집에서 맥주한잔을

하고 방에 들어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갑작스레 사망을 한다.

오씨의 사실혼 관계의 아내 47세의 송씨는 남편이 안약을 넣을 시간인데 일어나질 않아서 

방에 들어가 흔들어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아 살펴보니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외식후 집에돌아오는 모습 cctv영상

 

 

 

외부 침입이나 외상이 없었고 심장마비 일 경우 발작으로 인한 거품을 문 흔적등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흔적 조차 없어서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부검을 하자고

했으나 송씨는 완강히 부인을 해서 사망 58시간이 지나서야 부검을 하게 되었다.

 

남편 오씨의 몸에서 졸피뎀도 다량 발견되며 니코틴 함량도 1.95mg/L가 발견된다.

니코틴 함량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체외로 배출되며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망당시 예상 농도는 7.58mg/L라고 추측된다.

(니코틴 사망 치사량은 3.7mg/L 으로 알려져 있지만 1.4mg/L로도 사망한 사례가

있다.)

 

조사결과, 이 둘은 2011년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만났고 당시 오씨는 초혼이였고

송씨는 재혼이였다. 둘은 같이 살기 시작했고 2016년 2월 말경 혼인신고가

뒤늦게 이뤄졌고 오씨가 죽기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둘은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던 것이다.

 

하지만 혼인신고서에는 오씨의 필적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필적이 나왔고

혼인신고에 대한 증인란에는 오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혼인신고서는 조작해서 아내 송씨가 작성한 것이였다.

 

아내 송씨는 남편이 죽고 바로 화장을 해버린후 지인들에게 사망소식을 알렸으며

사망 열흘 만에 남편의 부동산 및 재산을 정리해

10억 가량의 이익금을 챙겼고, 남편의 회사에서의 퇴직금 4천 7백만원,

통장의 예금도 해지해서 2억원이 넘는 돈을 수령했고, 오씨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를 찾아갔지만 아직 경찰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라

사망보험금은 수령하지 못했다. 

 

이 모든일을 하는데는 내연남 황씨가 있었다.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적혀 있는

이름도 황씨였으며, 황씨 계좌로 1억원이 입금된 내역도 있었다.

 

 

송씨와 황씨가 처음 만난 시기는 마카오 에서 만났다. 당시 송씨는 여행객이였고

황씨는 여행 가이드였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도 둘의 만남은 이어졌다.

황씨는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마카오 뿐 아니라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을

해서 많은 도박빚이 있는 상태였다. 송씨는 황씨의 그런 여건에도 사랑에 빠졌으며

그녀가 살던 집에서 15분 쯤 떨어지는 거리에 아파트를 얻어줬고, 주말부부였던 송씨와

오씨는 주말에만 만나는 사이였고, 그 이외 5일은 내연남 황씨와 같이 했다.

 

 

 

이 사실은 이웃주민뿐 아니라 송씨의 딸도 알고 있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은 황씨의 스마트 폰과 컴퓨터의 기록들을 살펴본

결과, 오씨의 사망 5일전에 '니코틴 살인방법', '장례절차', '니코틴 치사량' 이라는

검색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황씨는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미국의 사이트에서

니코틴의 원액을 구입했고 이 제품의 배송지가 송씨의 집이였다는 것을

알아낸다.

 

 

 

 

 

 

 

이둘은 어떤 방법으로 오씨에게 니코틴을 주입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수많은 정황증거들로 2018년 11월 29일 최종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각각 확정되었다. 

 

 

 

 

피해자 오씨는 송씨가 전남편 사이에서의 딸 2명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둘이 같이 살 당시 빚이 있었던 송씨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으며, 큰딸은 13살때 교통사고 인해 지적장애를 얻어서 

그 이외 다리가 불편해 매주 2~3회 침 치료 및 재활치료를 하고 있었고, 작은딸은

대학은 물론 연수까지 보내주었다. 자신은 월급을 타면 일주일에 5만원의 용돈만

받고 나머지 경제권은 아내 송씨에게 준 상태로 본인은 알뜰살뜰 생활을 해왔다.

 

 

이런 친절함을 베푼 오씨를 배은망덕하게 내연남과 살해 한 것이다.

작은딸의 경우도 엄마가 황씨와 어울리며 내연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며 황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며 따랐다고 한다.

 

 

 

그 이후 남편 송씨의 재산은 부모님은 안계시고 외동아들이였기 때문에

이렇다할 친척이 없어서 조카가 상속받게 되었는데, 조카는 멋대로 범인들이 

팔아치운 집을 찾기 위해 소송했다가 2018년 10월 승소했는데 이로인해 아무것도 모른채 범인에게 집을 산

매수인은 졸지에 집을 잃었다.

 

 

[현장클릭] '살인사건' 관련 집 샀다가 쫓겨날 위기에? : 네이버 뉴스 (naver.com)

 

[현장클릭] '살인사건' 관련 집 샀다가 쫓겨날 위기에?

1. '살인사건' 관련 집 샀다가 쫓겨날 위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집을 살인 사건에 관련이 있다면서 뺏긴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경기 남양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50대 이모 씨는

news.naver.com

 

 

 

 

반응형